당정, 공시가 현실화 부담에 “1주택 보유세 상한선 검토”_제휴 프로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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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에 상한선을 두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부동산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오늘(20일)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 부담 상한에 종부세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유예도 있고 상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중심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입장,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시가라는 게 재산세만 작년 걸로 적용한다 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 어려움을 언급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가 있는데 작년 공시가를 쓸 이유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